어르신이 살기 좋은 지역 ‘고령친화도시’ 지정 제도 첫 도입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13일 국무회의 의결
지방정부의 장이 복지부에 신청…복지부, 관련 교육·자문 등 지원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뉴시스]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지역 단위로 관련 정책을 종합 관리하는 ‘고령친화도시’ 지정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고령친화도시의 지정 기준과 절차, 지원 등을 담은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고령친화도시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노인이 참여하고 노인의 역량 강화, 돌봄과 안전,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용하는 지역을 말한다.

앞서 노인복지법은 2024년 1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고, 복지부장관이 고령친화도시를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이번 시행령은 개정된 ‘노인복지법’이 이달 24일 시행됨에 따라 고령친화도시의 지정기준, 절차, 취소, 지원 내용 등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행령에 따라 고령친화도시로 지정받으려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조직체계와 인력 등의 기반을 갖추고 ▷노인 참여 촉진, 노인의 역량 강화, 노인 돌봄·안전 및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의 구현 등과 관련한 사업의 추진 실적과 ▷고령친화도시 조성계획 등 지정 기준에 적합한 서류를 갖춰 복지부장관에게 고령친화도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고령친화도시 지정 유효기간은 5년이며, 복지부장관은 지방정부에 고령친화도시 지정 관련 교육, 자문, 협력체계 구축과 홍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고령친화도시로 지정받은 지방정부의 장은 매년 고령친화도시 조성계획의 이행 상황을 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복지부 장관은 지방정부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령친화도시로 지정된 경우 지정을 취소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조성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지정 또는 지정 취소 시 해당 지방정부의 장에게 알리고, 복지부 누리집에 게재한다.

복지부는 고령친화도시 지정과 관련한 세부 지침을 올해 상반기 중 안내할 계획이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고령친화도시 지정을 통해 노인의 관점과 수요를 반영하는 지역 정책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어르신이 살기 좋은 지역을 확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