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초연금 급여, 지난해 물가상승률 반영 2.1% 인상 확정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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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올 1월부터 국민연금, 기초연금 수급자는 2.1% 인상된 급여액을 받을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9일 국민연금공단 강남 사옥에서 2026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민연금 급여액 인상, 2026년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2026년 국민연금 기본연금액 및 부양가족연금액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2.1%)을 반영, 현재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 약 752만명이 1월부터 2.1% 오른 연금액을 받는다.

위원회는 또 2026년 국민연금 신규 수급자의 급여액 산정을 위해 필요한 ‘재평가율’을 결정했다.

‘재평가율’은 수급자의 과거 가입기간 중 소득을 연금 수급개시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지수로, 매년 관련 법령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복지부장관이 재조정해 고시한다.

예를 들어 1988년도 재평가율은 8.528로, 1988년 소득이 100만원이었다면 8.528을 곱해 2025년 현재가치로 재평가해 852만8000원을 기준으로 2026년 연금액을 산정한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연금보험료와 연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을 조정했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은 연금보험료와 연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최고·최저소득으로,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A값) 변동률’을 반영해 매년 결정된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A값)이 2025년 대비 3.4% 증가함에 따라, 2026년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637만원에서 659만원으로, 하한액은 40만원에서 41만원으로 각각 변경된다.

다만, 해당 소득 구간에 속하지 않는 대부분의 가입자(전체 가입자의 86%)는 상·하한액 조정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전년 대비 소득변화가 큰 근로자에 대해 연도 중에 기준소득을 변경해 현재 소득에 맞는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기준소득월액 결정 특례 제도는 3년 연장(고시 존속기간 연장)해 운영된다.

기준소득월액 결정 특례 제도는 전년 대비 당해 소득이 20% 이상 변경되는 경우 기준소득을 해당연도 소득으로 변경 신청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복지부는 위원회 결정 내용을 반영해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재평가율 및 연금액 인상은 1월에 지급되는 연금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은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 결정 특례 제도 연장은 발령한 날부터 각각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역시 기초연금법에 따라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2.1%를 반영해 2025년 34만2510원에서 2026년 34만9700원으로 늘어난다.

올해 기초연금을 받는 약 779만명은 1월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받게 되며, 복지부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인상을 위해 관련 고시를 1월 중 개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