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사태’ 김병주 MBK회장 13일 구속 갈림길 [세상&]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이른바 ‘홈플러스 사태’ 관련 책임을 둘러싼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등 경영진들의 구속 수사 여부가 오는 13일에 결정된다.

8일 법원에 따르면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3일 오후 1시30분 김 회장과 김광일 홈플러스 대표이사 겸 MBK파트너스 부회장, 김정환 MBK파트너스 부사장, 이성진 홈플러스 전무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결과는 이르면 당일 밤, 늦어도 14일 새벽 나올 전망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직무대리 부장 김봉진)는 전날(7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겐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됐다.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예상하고도 800억원대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한 뒤 기업회생을 신청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는다.

한국기업평가는 지난해 2월 28일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을 기존 ‘A3’에서 ‘A3-’로 강등했다. 홈플러스는 4일 만인 3월4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검찰은 지난해 4월 홈플러스 본사와 MBK 본사 및 김 회장과 김 부회장, 조주연 홈플러스 공동대표 등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지난해 말에는 김 부회장과 김 회장을 차례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수사 과정에서 김 회장을 비롯한 MBK 수뇌부가 2023년 말부터 홈플러스의 경영 적자 상황을 직접 보고받은 정황이 다수 포착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