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난 교사’ 초등생 목덜미 잡아 끌어내…법원 “해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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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어린 초등학생 목덜미를 잡아끌어 교실 밖으로 내쫓은 교사가 해임돼 교육청을 대상으로 징계 처분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행정1부(이윤직 부장판사)는 초등학교 교사 A씨가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저학년 교실에서 수업하던 중 한 학생이 다른 학생들이 쌓아 올린 탑을 향해 컵을 던져 무너뜨리는 장면을 목격했다.

화가 난 A씨는 해당 학생에게 소리를 치며 목덜미를 잡아끌고 복도로 던지듯이 내보냈고 수업이 끝날 때까지 20여 분간 복도에 혼자 서 있게 했다.

A씨는 비슷한 아동학대 비위 2건으로 징계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다.

A씨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울산교육청은 A씨가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해임 징계처분을 내렸지만 A씨는 너무 과한 처분이라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교육청이 권한을 남용해 과도한 징계를 내린 것은 아니라고 봤다.

A씨가 훈육 과정에서 한 행위는 학생 인격을 교육하거나 교육 활동 참여를 독려하는 지도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교원사회 전체 신뢰를 실추시킬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교육자의 의무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각 사유에 대해 “초등학교 교사가 보호하는 아동을 상대로 저지른 학대 행위는 가중 처벌되고,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며 “해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타당성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