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기업 편입
업계 주요 투자 전략으로 급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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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자산운용이 업계 최초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 기업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를 출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한자산운용의 새해 첫 ETF 상품이다.
올해 투자 시장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주요 전략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정부가 고배당·주주환원 강화 기업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등 배당 투자가 ‘방어형’에서 ‘정책 수혜형’으로 평가받으면서다.
신한자산운용 외에 다수 운용사들도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련 상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업계도 올해 유망 투자처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 기업을 주목하는 등 올해 투자업계 전반에 걸쳐 배당 투자가 주요 화두로 부각될 전망이다.
8일 투자운용업계에 따르면 신한자산운용은 13일 유가증권시장에 ‘SOL 배당성향탑픽액티브’ ETF를 상장한다. 월배당 상품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투자 혜택을 받는 기업만 편입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 기업 중 재무 건전성과 배당 성장성이 우수한 종목을 선별, 예상배당수익률 상위 20개 종목을 편입하는 상품이다. 배당 수익과 자본 차익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전략이다. 우리금융지주, 기아, 삼성화재, KT&G, 현대엘리베이터, 삼성증권, BNK증권 등이 편입됐다.
해당 상품은 액티브 전략으로 유연성을 높였다. 신한자산운용은 배당 정책 변화를 상시 모니터링해 추가 수혜 기업을 선별하기 위함이다. 액티브 운용을 통해 지수 정기 변경 이전에도 주주총회 이후 분리과세 요건 충족 여부가 명확해진 기업을 중심으로 편입과 비중을 조정할 수 있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고배당 또는 배당 성장률이 높은 기업에 투자할 경우 배당소득을 종합소득과 분리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배당성향이 40% 이상 기업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현금배당이 10% 이상 증가한 기업에 적용된다.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에 한해 배당소득액에 따라 14%부터 30%까지 세율을 적용해 분리과세가 이뤄진다. 적용기간은 2026년 지급분 배당금부터 2028년까지 3년 한시로 적용되며, 리츠나 ETF 배당은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까지 고배당 기업 지원에 나서면서 최근 배당 투자 관련 ETF도 급성장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배당 전략 ETF 시장 규모는 작년 한 해 동안 1조2000억원에서 5조1000억원으로 약 4.5배나 급증했다. 해당 상품군의 평균 주가 상승률도 약 49%에 달했다.
이진우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배당 친화 세제 개편과 함께 배당 선호 환경 회귀, 상법 개정 등이 겹치면서 올해 배당 프리미엄이 높아질 시기”라며 “배당성향이 높아질수록 시장에서도 더 높은 가치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이림·신주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