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최저한세 예외 제안 공무원 1호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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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세종청사 내 재정경제부 청사 현판 [연합]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재정경제부가 일상 업무 과정에서의 작은 아이디어와 적극적인 업무 태도를 조직문화로 확산하기 위해 ‘소소하지만 확실한 적극행정(소확행)’ 제도를 도입했다. 연말·성과 중심 포상에서 벗어나, 현장 실무자의 적극행정을 상시적으로 발굴·격려하겠다는 취지다.
재정경제부는 8일 ‘소확행’ 제도 운영 계획을 밝히고, 제1호 ‘재정부 소확행’으로 신규제조세제과 김정아·유선정 사무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두 사무관은 환급형 세액공제 제도를 글로벌최저한세(GloBE) 적용 시 예외로 인정해야 한다는 방안을 최초로 제안하고, OECD 다자회의와 양자 협의를 통해 회원국 합의를 이끌어낸 공로를 인정받았다.
해당 제안은 우리 기업이 활용 중인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상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 등 환급형 세액공제가 글로벌최저한세 적용으로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나왔다. 제안이 관철되면서 이차전지·전기차 등 신산업 분야 해외 진출 기업의 추가 세부담이 완화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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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호 대상자로 ‘환급형 세액공제’를 글로벌최저한세 예외로 최초 제안, 관철시킨 김정아, 유선정 사무관과 이들을 추천한 최시영 과장(왼쪽)[재정경제부 제공] |
글로벌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의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해 최소 15%의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로, 실효세율이 이에 미달할 경우 차액만큼 추가 과세가 이뤄진다. 환급형 세액공제가 예외로 인정되지 않으면 세제 혜택이 사실상 상쇄될 수 있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재경부 소확행’은 사무관 이하 실무직원을 대상으로, 일상 업무에서 눈에 띄지는 않지만 성실하고 적극적인 태도로 조직문화 개선에 기여한 사례를 매주 1건씩 발굴하는 제도다. 선정된 직원에게는 ‘소확행 피자’나 ‘소확행 꿀’ 등 소소한 격려가 제공된다. 기존 연말·성과 중심, 정책 담당자 위주의 포상 구조에서 벗어나 하위직 공무원까지 포상 대상을 넓힌 것이 특징이다.
재경부는 모든 실·국·과·팀장이 부하 직원을 ‘소확행’ 후보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직원 투표를 통해 월별 ‘베스트 소확행’을 선정하는 한편 연말에는 ‘소확행 왕중왕전’도 개최할 계획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제1호 소확행 선정자들을 격려하며 “거창한 성과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경험을 조직이 함께 공유하고 응원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일상 속 소소한 적극행정이 재정경제부의 새로운 조직문화로 자리 잡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