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전 혜택 10%, 결제 환급 10% 합한 최대 20% 혜택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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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준환 기자]포천시가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포천사랑상품권 운영 기준을 정비했다.
8일 시에 따르면 지역화폐 발행지원 사업이 국비 지원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최근 개정된 「경기지역화폐 발행지원사업 운영지침」을 반영해 2026년도 포천사랑상품권 운영 기준을 정비했다.
이번 개편의 주요 내용은 포천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연매출 제한 기준을 정부 및 경기도와 동일한 연매출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면서, 홈플러스와 이마트 등 대규모점포 내 개별 점포도 해당 기준을 충족할 경우 가맹점 등록이 가능하다. 또한 정부 및 경기도 지침을 반영해 ‘면’ 지역에 위치한 농협 하나로마트 역시 가맹점 등록이 가능하도록 했다.
포천시는 이와 함께 포천사랑상품권 소비 혜택도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충전 혜택 10%와 결제 환급 10%를 합한 최대 20%의 혜택을 유지해 시민의 체감 혜택을 높이고, 지역 내 소비 선순환 구조를 강화할 방침이다.
송보경 일자리경제과장은 “포천사랑상품권 운영 확대를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고, 지역경제가 지속적으로 활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