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규모 미만 사업, 타당성 재조사 대상서 제외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대규모 공공사업의 타당성 조사 기준을 완화하고,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규모 미만 사업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도 면제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안이 지난 28일부터 시행됐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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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건설현장 모습으로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 |
이번 조치는 지난 10월 말 발표된 ‘총사업비 관리제도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로, 공공공사에 건설분야 신기술 적용 확대와 안전관리 절차 강화, 제도 운영의 합리화 등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공공 건설사업에 인공지능(AI), 건설정보모델링(BIM),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C-ITS) 등 스마트 건설기술을 활용할 경우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범위 내에서 총사업비 자율조정을 허용한다. 공사 기간을 설정할 때 실제 소요 기간을 반영하도록 명문화하고 안전관리 비용 반영 기준도 정비했다.
대규모 공공사업의 타당성 조사 기준은 ‘총사업비’에서 ‘총공사비’로 완화된다. 예타 규모 미만 사업은 타당성 재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에는 총사업비 ‘500억원 미만’이어도 사업비가 20% 이상 증액되면 타당성 재조사를 받아야 했는데, 사업비가 늘더라도 ‘500억원 미만’이면 재조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 밖에 정보화사업의 총사업비 구성 항목 기준을 명확히 하고,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사업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만 직접 필요한 비용을 반영해 감리비를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