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제4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모두 불허

“향후 신규 인가, 경쟁상황 등 고려해 검토”

 

[금융위원회 제공]

[헤럴드경제=김벼리 기자] 제4 인터넷전문은행에 도전한 4곳이 모두 예비인가를 받지 못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제16차 정례회의’에서 소소뱅크, 소호은행, 포도뱅크, AMZ뱅크 등 4곳에 대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불허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은행업에서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혁신과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절차를 시작했다. 올해 3월 예비인가 신청에 4곳이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후 금융당국은 예비인가 심사와 관련해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외부평가위원회를 구성했다.

외부평가위원회는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4개 신청인에 대한 서류심사와 함께 신청인의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 등 평가를 진행했다. 그 결과 외부평가위원회는 4개 신청인 모두에 대해 은행업 예비인가를 받기에는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외부평가위원회는 해당 의견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했고, 금융감독원은 외부평가위원회 의견을 고려해 예비인가를 불허하는 내용의 심사결과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는 금융시장 경쟁 상황,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금융권의 자금공급 상황, 은행업을 영위하기 적합한 사업자의 진입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