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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제공]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70여 년간 사용해온 ‘근로감독관’ 명칭을 바꾸기 위해 국민 의견을 직접 수렴한다.
4일 고용노동부는 이날부터 25일까지 3주간 공식 누리소통망(SNS) 등을 통해 ‘근로감독관 명칭 대국민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근로감독관은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과 함께 도입돼, 지금까지 노동 현장에서 법 준수 여부를 지도·감독·수사하는 특별사법경찰관 역할을 맡아왔다.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집행의 최전선에서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업재해 예방 등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담당해왔다.
노동부는 최근 변화한 노동시장 환경 속에서 근로감독관이 ‘일하는 모든 국민’을 위한 행정 집행 주체로 거듭나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라, 본래 역할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이름으로 바꾼다는 방침이다. 특히 취약근로자 보호, 노동권 보장, 일터 안전 확보라는 근로감독관의 본질적 임무를 더욱 분명히 하기 위한 취지다.
앞서 김영훈 장관은 지난 1일 기자간담회에서 “부처 공식약칭을 ‘고용부’가 아닌 ‘노동부’로 바꿯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명칭 공모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추진되는 후속 조치 성격도 담고 있다.
공모는 노동부 공식 홈페이지와 SNS에서 객관식·주관식 방식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이후 내부 직원과 전문가·산업안전 관계자 설문조사를 거쳐 최종 명칭이 확정된다. 노동부는 이를 토대로 근로감독관의 법 집행 전문성과 예방 지도 기능을 강화해 민생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이번 명칭 공모는 단순히 이름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노동부를 ‘우리 노동부’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라며 “일선 근로감독관의 영향력이 큰 만큼, 새로운 이름으로 거듭나 일하는 사람 모두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