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외국인 임금체불액 855억…51%↑
괴롭힘·성희롱 등 노동권 침해도 집중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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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8일 전북 완주군 용진읍 외국인 근로자 숙소에서 근로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들의 임금체불 근절과 권익 보호를 위해 농촌 지역 취약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감독에 나선다. 추석을 앞두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한 채 명절을 맞는 불합리한 상황을 막겠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는 4일부터 4주간 광주·전라, 강원 등 농촌 지역의 외국인 고용 취약사업장 45곳을 선별해 집중 감독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에도 전국 151개소를 점검했으나, 최근 전남 나주 벽돌공장의 괴롭힘 사건, 강원 양구 계절노동자 집단 체불 등 사례가 잇따르자 추가 조치에 나선 것이다. 실제로 올 상반기 외국인 임금체불액은 85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1.4% 늘었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의 체불 문제는 최근 몇 년 사이 두드러지게 악화되고 있다. 지난 2월까지 외국인 임금체불액은 29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5% 급증했다. 같은 기간 전체 체불액(4315억원)은 큰 변동이 없었지만, 외국인 체불액 비중은 6.8%에 달했다. 피해 인원은 4821명에서 5810명으로 20.5% 급증했다. 경기 침체 속 외국인 노동자가 임금체불의 주요 피해 집단으로 부상한 셈이다.
이번 감독은 임금체불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체불 피해자가 비자 만료나 미등록 체류 등으로 강제 출국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수사와 함께 출입국 관리법에 따른 체류 연장 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성폭력 등 외국인 노동자가 취약한 분야도 함께 살핀다.
노동부는 또 외국인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17개 언어로 번역된 설문지를 활용한 면담조사를 진행한다. 이와 함께 지난달부터는 권익보호 안내 문자와 리플릿을 발송하고, 집중 신고기간과 ‘노동권익 신고·상담의 날’을 운영해 신고 접근성을 높였다. 경찰청과의 핫라인도 구축해 인권 침해 사건을 철저히 대응 중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외국인 노동자가 임금을 받지 못해 외롭게 보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노동권이 침해되는 문제는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하는 모든 외국인’을 위한 통합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관계 부처와 협력해 피해 구제와 권익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