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행안부, 무허가 축사 일제 점검…AI 방역 사각지대 해소 나선다

9월 5~18일 자진신고 후 개선기간 6개월 부여
9월 19~25일 현장점검…적발 시 고발·과태료 등 엄정 조치


한 축사에서 소들이 비에 젖은 바닥에 앉거나 딛고 서있다. 기사 내용과 무관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행정안전부가 무허가·미등록 축사에 대한 합동 점검에 나선다. 최근 경남 김해의 소규모 토종닭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데 따른 방역 사각지대 해소와 재해 예방 차원이다.

농식품부는 2일 “오는 5일부터 25일까지 합동 일제점검을 실시한다”며 “방역 관리와 재해 대비 강화를 위해 지자체와 협력해 무허가·미등록 축산농가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5일부터 18일까지 14일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신고한 농가에는 가축사육 허가·등록 절차 이행과 가축 처분 등을 위한 6개월의 개선기간이 부여된다. 그러나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19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는 현장 점검에서 적발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고발 등 행정조치가 뒤따른다.

현장 점검은 지자체 축산부서가 주관하고 재난·방역·환경·국토 등 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꾸려진 점검반이 참여한다. 농식품부의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이력관리시스템,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KAHIS), 행안부의 마을이장단 자료 등을 교차 확인해 의심 농가를 특정한 뒤 집중 점검을 벌인다. 특히 AI 발생 위험이 높은 가금류 축종부터 우선 점검하고, 필요 시 선제적 방역 조치도 병행한다.

행안부는 지자체가 안전 안내 문자, 마을 방송, 이·통장을 활용해 무허가·미등록 농가의 자진신고를 적극 유도하도록 하고, 현장 점검에도 참여해 지원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매년 정기적으로 축산농가의 허가·등록 적합 여부와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안용덕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방역 사각지대에 방치된 무허가·미등록 축사는 축산업 전체를 가축전염병과 재해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다”며 “지자체와 축산단체, 지역 축협, 농가 모두가 합동 점검에 적극 협력해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