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진입허가·작업계획·경보장치 등 안전조치 이행 여부 집중 점검
CCTV·블랙박스·교신기록 확보…코레일 사장 사의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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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경북 청도군 화양읍 삼신리 청도소싸움 경기장 인근 경부선 철로에서 열차감시관이 전날 발생한 열차 사고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 감식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전날 이곳에서는 무궁화호 열차가 선로 인근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7명을 치어 2명이 사망하고 5명이 다치는 사고가 났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과 경상북도경찰청이 1일 ‘청도 열차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본사와 대구본부, 관련 하청업체 본사·현장 사무실을 동시 압수수색했다.
근로감독관과 경찰 등 65명이 투입돼 철도 진입 허가, 사전 작업계획, 안전조치 이행 내역, 전산기록·휴대전화 등을 확보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살피고 있다.
이번 수사는 지난 8월 19일 경북 청도군 경부선 남성현~청도 구간에서 구조물(비탈면) 안전점검을 위해 이동하던 작업자 7명이 무궁화호 열차와 부딪혀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친 사고에서 비롯됐다. 사고는 오전 10시50분경 발생했으며, 피해자 중 6명은 하청업체 소속, 1명은 코레일 소속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고 직후 사고 열차 블랙박스와 역무원 교신 기록, 신호·제동장치 작동 데이터, 인근 CCTV 등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또한 현장 합동감식과 추가 수색을 통해 열차접근 경보(알림) 장치 작동 여부 등 물증 확인을 병행하고 있다.
수사 과정에선 ‘작업계획서’ 수립과 현장 안전관리의 적정성, 철도 진입 승인 절차 준수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일부 하청 인력이 당초 계약 외 사면 점검 업무에 ‘긴급’ 투입됐다는 정황도 제기돼 원·하청 간 업무지시 경위와 위험성 평가·작업허가 체계가 적법했는지 규명에 속도가 붙고 있다.
한편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사고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코레일은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고용부와 경찰은 압수물 분석과 관계자 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 위반 소지가 확인될 경우 즉시 사법 조치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