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부산은행, 라오스개발은행과 ‘계절근로자 집금’ MOU 체결

(사진 앞 줄 왼쪽부터) 방성빈 BNK부산은행 은행장과 시치쏜 테파시(Sitthisone Thepphasy) 라오스개발은행 총괄 회장이 29일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BNK부산은행 제공]


[헤럴드경제(부산)=홍윤 기자] BNK부산은행은 29일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라오스개발은행과 ‘라오스 계절근로자 집금 사업’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국내 금융기관 최초로 외국인 비거주자를 대상으로 원화 집금 및 해외 일괄 송금 구조를 마련한 사례다.

이를 통해 부산은행은 기존 개별 송금 방식 대비 송금 수수료와 행정 절차를 줄였다. 기존에 라오스 계절근로자들은 한국 농어촌 지역에서 일하는 동안 매월 급여 일부를 본국으로 송금해 왔지만 송금 방식으로 인해 과도한 해외 송금 수수료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라오스 계절근로자 집금 사업’을 통해 근로자가 부산은행의 라오스 개발은행 계좌로 예치금을 모으면 이를 라오스 현지로 일괄 송금하는 구조로 공동구매 방식과 같이 송금 수수료를 대폭 절감할 수 있다.

부산은행은 라오스 정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공식 금융망을 활용해 송금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보장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산은행은 라오스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 활동을 위해 단체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해 농어촌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한 사회적 안전망도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