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폐지된 내용 출제…수험자 58명 전원 정답처리 예상
공단, 고용부에도 6일 늦장 보고…특정감사 의식한 비공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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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업인력공단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지난 6월 공인노무사 시험 합격자 오류 사태에 이어 또다시 전문자격시험 출제 오류를 내고도 이를 외부에 알리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공단은 담당 부처에도 나흘 이상 늑장 보고해 은폐 의혹까지 제기된다.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일 치러진 제15회 산업안전지도사(건설분야) 3차 면접시험에서 이미 폐지된 법령을 묻는 문제가 출제됐다. 구술시험 문항 중 하나였던 ‘안전보건규칙상 달비계 최대적재하중의 안전계수’는 작년 법령 개정으로 삭제된 내용이다.
공단은 시험 당일 오후 수험자의 문의전화를 받고서야 오류 사실을 인지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례에 비춰 해당 문항은 수험자 58명 전원에게 정답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공단은 오류 발생 사실을 발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주무부처인 고용부에도 6일 뒤에서야 서면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 6월 25일 노무사 시험 합격자 오류 사태 때 공단이 이틀 만에 보도자료를 내고 사과했던 것과 대조적이다. 당시 공단은 시험 중도포기자를 합격자로 처리했다가 비판을 받았다.
이 의원은 “공단이 내부 직원들에게조차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숨기려 했다”며 “반복된 시험 오류 은폐 시도가 있었다면, 개입한 책임자 전원을 형사상 직권남용죄로 수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태는 현재 고용노동부가 진행 중인 특정감사와도 맞물려 있다.
고용부는 국회의 요구로 지난 27일부터 공단의 전문자격시험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상태다. 감사 대상에는 6월 노무사 시험 합격자 오류도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산업인력공단은 “수험자에게 불이익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전문가 자문회의 및 관련 규정에 따른 시험위원회를 거쳐 해당 문항에 대한 득점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며 “혼란을 드려 송구하며, 향후 시험 출제관련 프로세스(면접 참고자료)를 철저히 점검해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