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조법 현장지원단’ 가동…“원·하청 교섭·불법행위 대응 총력”

노사 의견수렴 TF 상시 운영…업종별 교섭모델 발굴 추진
조선업 등 원·하청 상생 생태계 구축 지원…불법행위 신고센터·수사 체계로 엄정 대응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내년 3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3조) 시행에 따른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현장지원단’을 본격 가동한다.

이를 통해 법 시행 초기 노사 현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원·하청 교섭 구조를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28일 개정 노조법의 현장 안착을 위해 ▷노사 의견 수렴 ▷교섭 지원 ▷불법행위 엄단 등 3대 축을 중심으로 한 운영방안을 내놨다. 고용부는 “개정 노조법이 현장에 안착하려면 노사 간 대화와 제도적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장지원단은 우선 ‘소통창구 TF’를 설치해 경영계·노동계의 의견을 상시 수렴한다. 경영계는 경총을 중심으로 주한외국상의, 중소기업중앙회, 업종별 협회를 통해, 노동계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쟁점과 우려를 취합한다. 수렴된 의견은 필요시 법리 검토를 거쳐 매뉴얼과 지침에 반영된다. 고용부는 “노사가 요청할 경우 노사정이 함께 참여하는 소통체계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방관서별로 구성된 현장지원단은 권역별 주요 업종과 기업을 진단해 교섭 컨설팅을 지원하고, 업종별 모범 교섭모델을 발굴한다. 특히 조선업 등에서는 원청과 하청 노사가 함께 교섭에 참여하는 상생 모델을 마련해 확산하겠다는 구상이다.

불법행위 대응도 강화된다. 교섭 방해나 불법점거 등 불법행위를 상시 모니터링하기 위해 전담팀을 꾸리고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고용부는 “법 시행 전부터 엄정 대응 원칙을 확립해 현장의 경각심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김영훈 장관은 “개정 노조법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리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며 “원·하청 간 대화의 장을 계기로 노사 모두가 참여와 협력의 문화를 정착시켜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