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추진위 구성된다…서울시,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규제철폐안 3종 발표, 정비사업 속도
건축물 해체 심의 시 실무 전문가 참여
환경 측정대행업체 중복 점검도 완화


오세훈 시장이 12일 열린 정비사업 아카데미에서 서계동 일대 사업 추진계획 브리핑을 청취하는 모습. [서울시]


[헤럴드경제=정주원 기자] 서울시가 불필요한 절차와 중복 규제를 손질하며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고,안정성 확보에 나선다.

서울시는 ▷공공지원 정비구역 지정 전 주민자율 추진위원회 구성 허용(142호) ▷환경 측정대행업체 중복 점검 완화(143호) ▷건축물 해체공사 심의 시 실무 전문가 참여 확대(144호)등 3건의 규제 철폐안을 27일 발표했다.

먼저 ‘공공지원 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 구성 허용’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만 추진위를 꾸릴 수 있었던 기존 방식을 개선한 것이다.

지난 6월 도정법 개정으로 구역 지정 전에도 추진위 구성이 가능해지면서, 주민 갈등이 없고 역량이 충분한 지역은 구청장 판단하에 신속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주민 간 갈등 우려가 있거나 유착 비리 위험이 있는 경우는 기존 공공지원 방식을 유지한다.

또한 환경 측정대행업체에 대한 중복 지도·점검도 완화한다. 지금까지 서울시는 환경부의 3년 주기 ‘정도관리’와 별도로 매년 점검을 실시해 업체 부담이 컸다. 앞으로는 환경부 관리 연도에 점검받은 업체는 서울시 점검을 면제받아 행정력 낭비와 기업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와 함께 건축물 해체공사 심의에는 실무 전문가 참여를 확대한다. 일부 자치구 건축위원회가 전문성 부족으로 불필요한 수정·보완을 요구해 공사가 지연되거나 안전성 우려가 제기돼 왔다.

서울시는 건축위원회에 해체 분야 실무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권고해 보다 전문적이고 신속한 심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규제는 최소한이 최선”이라는 원칙에 따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불필요한 규제를 줄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창현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서울시는 제도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마련한 자체 기준도 현장과 민생경제에 불필요한 부담이 되는 경우 적극 조정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