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위반’ 한화임팩트에…과징금 1억6000만원

“단순·투명하고 건전한 소유지배구조 형성 위반”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한화그룹의 중간 지주회사가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공정한 시장 경쟁 촉진을 위한 ‘금산분리’ 규정을 위반했다가 억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화임팩트에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6600만원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세종시 어진동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한화임팩트는 2023년 6월부터 13개월간 금융사인 ‘망고스틴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의 주식 66억7200만주(지분 39.92%)를 보유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거래법은 금산분리 규정을 통해 대기업의 일반지주회사가 국내 금융·보험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재벌이 금융자본을 소유·지배해 계열사 지원에 악용하는 꼼수를 막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한화임팩트의 주주 및 소속회사 현황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기업형 벤처캐피탈은 신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예외적으로 주식 소유를 허용하나, 한화임팩트는 이런 사례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단순·투명하고 건전한 소유지배구조 형성이라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행위를 적발했다”면서 “앞으로도 제도적 장치들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화 측은 공정위 제재에 “당사의 회사형 사모펀드 출자가 금산분리 원칙 위반으로 해석된 데 따른 것으로, 문제를 즉시 해소하고 조사에 협조했으며 내부 통제 절차도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건은 단순 재무적 투자로 본래 취지를 훼손한 사안은 아니다”라며 “앞으로도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