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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상법 2차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국회는 이날 오전 필리버스터를 표결로 중단시킨 후 상법 2차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182명 중 찬성 180표, 기권 2표로 통과시켰다. 임세준 기자 |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2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주사와 증권 관력 종목 주가가 일제히 올랐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기대와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의 금리인하 가능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SK그룹의 중간 지주사인 SK스퀘어는 전 거래일 대비 7.10% 오른 14만48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롯데지주(4.27%), HD현대(2.02%), 한화(1.85%), CJ(2.35%) 등 다른 지주사 종목도 올랐다. 한국금융지주(4.09%), 미래에셋증권(2.87%), 키움증권(2.91%) 등 증권주도 상승 마감했다.
이날 2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2차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7월 3일 본회의 통과)에 이은 추가 개정안이다. ‘더 센 상법’으로 불리는 이번 2차 개정안이 통과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시장이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지주사는 오너 일가의 지분율이 높아 기업 의사 결정 과정에서 대주주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시장의 평가를 받아왔고 이에 주가가 낮게 평가돼 왔다. 그러나 두 차례에 걸친 상법 개정안이 통과하면서 기업의 거버넌스가 개선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정빈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 투표제 도입으로 “지분율이 낮은 기관 투자자나 소액주주 연합도 누적 투표를 통해 최소 1인 이상의 이사를 확보할 가능성이 열린다”며 “이는 이사회의 다양성을 높이고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결정 지연이나 대주주 지배력 약화에 따른 불확실성도 있다”고 부연했다.
증권주는 이에 더해 지난 주말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이 잭슨홀 미팅에서 기준 금리 인하를 시사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통상 증권주는 금리 인하에 따른 대표적인 수혜 종목으로 꼽힌다. 금리가 인하하면 시장 유동성이 커져 증권 거래 대금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증권가는 오는 28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도 완화적인 내용이 일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지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8월 금통위는 금융 안정을 이유로 만장일치로 (기준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면서도 “(금리) 인하를 전망하는 위원은 4명 이상으로 7월 금통위와 유사하거나 완화적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