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우려 있거나 체불 발생한 사업장 대상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해양수산부가 오는 28일부터 내달 26일까지 한 달간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원 임금 체불을 예방하기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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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뉴시스] |
해수부는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점검반을 구성해 특별근로감독에 나선다. 최근 3년간 임금 상습 체불업체와 체불이 우려되는 사업장이 집중점검 대상이며, 체불임금은 추석 명절 전에 지급되도록 지도·감독한다.
해수부는 지난 설 명절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임금 체불 사업장 28곳을 확인하고 체불된 임금 약 2억5000만원이 선원 27명에게 돌아가도록 조치했다.
선원은 사업체가 도산하거나 파산한 경우 ‘선원 임금채권보장기금’을 통해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다. 소송 등이 필요한 선원은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선원 무료 법률구조사업’을 통해 상담 및 각종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허만욱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반복적인 임금체불 문제를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시 사법 조치를 병행해 선원들이 가족과 함께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