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반복사고기업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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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기근(오른쪽 두 번째) 기획재정부 차관이 20일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제3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
정부가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을 공공입찰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시키고, 계약 전 과정에서 안전 평가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가계약제도 개선안을 확정했다.
100억~300억원 규모 공사에도 안전평가가 적용돼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기업은 입찰 단계에서 걸러지며, 사망자가 다수 발생한 경우 제재 기간이 확대되고 반복 사고 기업에는 가중처벌이 적용된다. 기업이 법인 분할이나 명의 변경으로 제재를 회피하는 관행도 법을 고쳐 원천 차단할 예정이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20일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제3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국가계약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임 차관은 “산업재해로 인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조달 제재 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한 기업은 공공조달 시장에서 철저히 배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선안은 계약의 입찰, 낙찰, 이행 단계마다 안전관리 요건을 의무화한다. 제한경쟁 입찰 사유에 안전 분야 인증과 전문 인력 보유 여부를 추가해 자격 미달 업체의시장 진입을 차단한다.
낙찰자 선정 과정에서는 ‘중대재해 위반 감점 항목’을 신설하고, 공공공사 낙찰자 평가의 안전 배점을 강화한다. 특히 기존 300억원 이상 공사에만 적용되던 시공평가 항목을 100억~300억원 규모의 간이형 종합심사제까지 확대했다. 100억원 이상 공사에는 안전평가를 가점이 아닌 배점제로 전환해 실효성을 강화했다.
이행 단계에서는 현장 안전관리 조직·인력 확충, 구조 안전성 점검 등 안전관리비 기준을 상향하고 계약 상대방이 위험을 발견했을 때 직접 공사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 현장 대응력을 강화한다.
국가공사 100억원 미만 적격심사 공사의 낙찰하한율을 2%포인트 올려 적정 공사비를 확보하도록 하고, 장기계속공사에서 시공사 귀책이 없는 지연에는 공기연장비용을 지급한다.
현행 제도는 ‘사망자 2명 이상 동시 발생’에만 입찰 참가 제한을 적용하지만, 앞으로는 연간 다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까지 확대한다. 김용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