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분쟁사례 공개…“하도급 불가 조건 과도”·“중복 제재 부당” 판단
권리구제 범위 확대·이의신청 기준 완화…중소 조달기업 문턱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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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공공조달 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계약 분쟁을 법정 다툼 대신 조정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적극 알리고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19일 대한건설협회와 공동으로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설명회’를 열고 주요 조정 사례와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했다. 첫 행사임에도 100여 명의 조달기업 담당자가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는 국가나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서 계약금액 조정, 지체상금 부과 등 갈등이 발생했을 때 조달기업이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면 당사자 진술을 토대로 합리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소송에 비해 절차가 간소하고 시간·비용이 절감되는 장점이 있어 지난해만 53건이 접수되는 등 기업들의 권리구제 수단으로 빠르게 정착했다. 특히 법률 전문가와 현장 경험자가 함께 참여해 현실적인 해결책을 내놓는 것도 강점으로 꼽힌다.
설명회에서는 제도 활용을 독려하기 위해 실제 분쟁 사례가 소개됐다. 한 사례에서는 발주기관이 ‘하도급 불가’ 조건을 이유로 조달기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박탈했으나, 위원회는 “현실성이 없는 과도한 제한”이라며 조건을 정비하고 재공고하라는 조정안을 제시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 뒤 잔여계약에 지체상금을 부과한 사안에 대해 “중복 제재는 부당하다”며 전액 면제를 권고했다.
정부는 제도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7월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권리구제 대상 항목을 10개에서 13개로 늘리고, 종합공사 이의신청 기준을 10억 원 이상에서 4억 원 이상으로 완화해 중소 조달기업의 접근성을 강화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조정 청구 기한을 발주기관 통지일로부터 20일에서 30일로 늘리는 등 추가 개선 방안도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현장 수요를 반영해 중소 물품·제조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연내 추가 개최하고, 분쟁을 겪고 있는 기업에는 1대1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해 제도 활용도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