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1일 모두 처리하거나 22일 투표 시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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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
[헤럴드경제=한상효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방송2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 상법 2차 개정안 등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21~24일 예정된 본회의 일정은 그 안에서 조정할 수 있지만 24일 이후로 넘긴다는 건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가 후 기자들과 만나 “8월 임시국회 관련 21일 본회의를 열어서 소위 MBC법(방송문화진흥회법), EBS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노동조합법, 상법, 법제사법위원장 선출의 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주식 차명거래 의혹으로 법사위원장에서 물러난 이춘석 의원 후임으로 추미애 의원을 내정했다.
본회의 일정 조정 가능성에 관해 “22일에 (본회의를) 하지 않는다는 개념은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에서 22일 전당대회가 있으니 일정을 조정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던 거고, 관련한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은 협의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21일 모든 법안을 처리하자는 것이 하나의 안이고, 또 하나는 22일 전당대회를 하면서 필리버스터를 예정대로 진행할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와서 투표할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 주겠다는 식으로 협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 일정 관련 최종 결정은 국회의장이 하는 것이잖나. 제안이 있으니 협의는 할 수 있지만 기본 방향은 그렇다”고 말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도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미 국민의힘도 전당대회를 준비하면서 일정이 이렇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충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방송3법, 상법, 노동조합법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논의한 내용이고, 할 수 있는 절차를 다 거쳤다”며 “이제 와서 다시 논의하자는 제안은 민주당에 입법폭주 프레임을 씌우려는 것과 다름없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오송참사 국정조사 실시를 위한 계획서와 여야 합의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오송참사는 2023년 7월 기습 폭우로 침수된 지하차도에서 14명이 숨진 사고로, 지난해 8월 민주당 의원 등이 국정조사를 요구한 바 있다. 우 의장은 지난달 23일 여야 원내대표가 오송참사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9월 초에 열릴 전망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구체적인 날짜는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