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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과 면담하기 전 악수하고 있다. 이번 면담은 김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가 노란봉투법·2차 상법개정안 관련해 암참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상섭 기자 |
[헤럴드경제=한상효·주소현 기자]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과 만난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임박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과 관련해 “수정할 수 없다”며 “올라간 대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의 면담 후 노란봉투법을 수정할 여지가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허 원내수석부대표는 “한국에서 기업활동에 대한 다양한 규제사항을 설명하고 집권여당 민주당이 규제에 대해 과감히 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며 “그런 차원에서 지금 처리를 앞둔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고 김 회장의 발언을 전했다.
이어 “하지만 통과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후 여러 가지 메시지가 중요하다”며 “한국에 진출하려는 기업 환경에 큰 우려가 아닐 수 있다는 메시지를 중요하고, 암참을 통해 전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넓혀 하도급 노동자에게 원청 사용자와 교섭권을 주고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재계에서는 사용자의 범위를 기존대로 유지하고 법 시행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려달라는 대안을 제시해 왔다.
민주당은 오는 21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한국경영자총협(경총) 등 6개 경제단체가 전날(18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런 내용의 기자회견을 한 데 이어 암참도 이날 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나 우려를 전달한 것이다.
이날 암참에서 노란봉투법 처리 시점을 늦추자는 요청이 있었냐는 질문에 허 수석부대표는 “없다. 암참도 본회의 과정상 (노란봉투법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처리 이후에 여러 가지 회원사 메시지가 중요하다고 암참 회장이 (말)했다”고 답했다.
또 허 원내수석부대표는 “법 통과 이후에 집권여당 차원에서안정적인 메시지를 어떻게 낼 것인지에 대해 말했고, 오히려 이재명 정부의 규제에 관한 관심과 기대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오는 25일 한미정상회담이 예정된 만큼 노란봉투법 처리를 늦추는 방안을 논의하느냐는 질문에도 허 원내수석부대표는 “현재까지 없다. 미국 측에서 노란봉투법 관련해서 직접적인 우려를 전달하는 메시지는 전혀 없었다”며 “(미국 측에서) 온라인플랫폼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었지만 암참이 온라인플랫폼법에 대해 얘기한 적 없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