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K-카 세금 감면법 발의…자동차 개소세 70% 감면”

“美 관세 직격탄…산업 충격 완화·국민 세제 혜택”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원내정책수석부대표, 경기 분당을)은 19일 자동차 개별소비세의 70%(100만원 상한)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이른바 ‘K-카 세금 감면법’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한·미 간 관세 협상 타결에도 국내 자동차 업계는 사실상 무관세 혜택이 소멸되며 경쟁력이 급격히 약화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기에 미국 상무부가 지난 15일 철강·알루미늄 파생 상품 대상 품목에 자동차 부품을 포함하고 50% 관세를 부과하기로 발표하면서 국내 자동차 업계는 직격탄을 맞게 된 상황이다.

이에 K-카 세금 감면법은 자동차 개별소비세의 70%(100만원 상한)를 한시적으로 감면해 산업 충격을 완화하는 동시에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는 취지로 발의됐다.

개정안의 개별소비세 감면은 전기차·수소차 등 일부 친환경차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차종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예를 들어 출고가가 2500만원인 가솔린 자동차의 경우 구매자는 기존 125만원의 개별소비세를 내야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37만5000원의 개별소비세만 납부하면 된다.

한편 김 의원은 전날에는 반도체·이차전지·미래차 등 한국의 전략 산업에 대해 생산 세액 공제를 도입하자는 취지의 ‘한국형 IRA법’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국내 자동차 업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비자들의 자동차 구매 시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글로벌 경쟁력 제고의 출발점”이라며 “앞서 발의한 한국형 IRA법과 이번 K-카 세금 감면법은 관세 협상 타격을 받은 대한민국 경제를 살릴 ‘국민 경제 붐업(boom-up) 시리즈 법안’”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