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로윈 전까지 첫 20대 설치…연말까지 125대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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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운전자들의 과속 단속이 한층 강화된다. 오는 31일 할로윈을 앞두고 자동 과속단속 카메라가 가동되기 시작해 연말까지 시 전역에 125대가 설치된다.
LA교통국(LADOT)은 자동 과속안전시스템의 첫 카메라 약 20대를 오는 26일까지 설치하고, 나머지를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가동한다고 밝혔다.
카메라는 LA 15개 시의회 지역구의 교통사고 다발지역과 스쿨존, 불법 거리경주 상습지역에 배치되며 각 지역구에 최소 8대가 설치된다.
카메라 가동 후 첫 60일은 계도기간으로 운영된다.
이 기간 제한속도를 시속 11마일 이상 초과한 차량에는 벌금 대신 서면 경고장이 발송된다. 이후부터는 ▲11~15마일 초과 50달러 ▲16~25마일 초과 100달러 ▲26마일 이상 초과 200달러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시속 100마일 이상으로 달리다 적발되면 벌금은 500달러다.
카메라는 운전자의 얼굴이 아닌 차량 뒤쪽 번호판만 촬영하며, 위반 통지서는 15일 이내 차량 등록 소유주에게 우편으로 발송된다. 주차위반 티켓과 마찬가지로 운전면허 벌점은 부과되지 않는다.
LADOT에 따르면 LA에서는 매년 약 300명이 교통사고로 숨지고 있으며 과속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LA를 비롯해 글렌데일, 롱비치, 샌프란시스코, 산호세, 오클랜드도 주정부 시범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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