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기아, '절도 취약 차량' 10억달러대 보험사 소송 다시 직면

[AP=연합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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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와 기아가 도난에 취약한 차량 문제로 미국 보험사들이 제기한 10억달러 이상의 손해배상 소송에 다시 직면하게 됐다.

제9 연방항소법원은 14일 약 200개 보험사가 현대차·기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한 연방법원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재심리하도록 했다. 보험사들은 엔진 이모빌라이저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의 절도 및 절도 시도로 이미 10억달러 이상을 지급했다며 자동차 업체에 비용 상환을 요구하고 있다.이모빌라이저는 등록된 열쇠가 없으면 엔진 시동을 차단하는 장치다.

소송에서는 기아가 2011년부터, 현대차가 2016년부터 미국 판매 일부 모델에 이를 기본 장착하지 않아 드라이버 등 간단한 도구로 차량을 훔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한다. 이 같은 취약점은 2022년 틱톡에서 이른바 '기아 보이즈(Kia Boys)' 영상이 확산되면서 전국적인 차량 절도로 번졌다.

항소법원은 미국으로 수출된 현대차와 기아 차량의 70% 이상이 캘리포니아 항구를 거쳤다는 점 등을 들어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이 한국 자동차 업체들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현대차와 기아는 이에 앞서 차량 소유주 집단소송을 1억4,500만달러에, 주 검찰총장들이 제기한 별도 사건을 900만달러에 합의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은 오렌지카운티 연방법원으로 되돌아가 심리가 계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