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민보건사이트는 보건성 치과종합병원 미용외과에서 치료 목적인 성형 수술을 담당하는 박금선 등 의사들을 조명했다. 사이트는 "이곳 의료일군(간부)들은 얼굴성형수술에 필요한 여러 의료기구들도 개발하여 치료에 리용하고있으며 전통적인 고려치료방법도 적극 활용하고있다"고 전했다. [인민보건 홈페이지 캡처/연합]](http://heraldk.com/wp-content/uploads/2025/07/PYH2023013102830004200_P4.jpg)
북한 인민보건사이트는 보건성 치과종합병원 미용외과에서 치료 목적인 성형 수술을 담당하는 박금선 등 의사들을 조명했다. 사이트는 “이곳 의료일군(간부)들은 얼굴성형수술에 필요한 여러 의료기구들도 개발하여 치료에 리용하고있으며 전통적인 고려치료방법도 적극 활용하고있다”고 전했다. [인민보건 홈페이지 캡처/연합]
합법적인 미용 성형을 명시한 법까지 제정한 상황에서, 눈썹만큼은 유독 강하게 제한하는 이유에 관심이 쏠린다.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38노스는 2일(현지시간) 북한의 ‘성형외과치료법’ 전문을 공개했다. 이 법은 2016년 제정된 뒤 최근까지 두 차례 개정을 거쳤고, 2024년 2월 최신 개정 내용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38노스에 따르면 북한은 외모 개선을 위한 성형 수술을 공식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법 제11조는 선천적 기형이나 화상·종양 등 치료 목적 외에도 “손상이 없으나 외모를 보다 아름답게 하기 위한” 수술도 허용 대상에 포함했다. 일명 ‘미용 성형’이 합법적으로 가능하다는 의미다.
실제로 법 제3조는 “사람들의 외모를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치료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고 밝히고 있다. 북한 체제 내에서도 외모를 꾸미고 가꾸는 행위가 제도적으로 정당화된 셈이다.
하지만 예외도 있다. 북한은 ▲얼굴 전체를 다른 사람처럼 바꾸는 성형 ▲지문을 변경하는 시술 ▲‘특이한 경우’를 제외한 성전환 수술은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과 함께 금지된 항목이 바로 눈썹 문신이다. 법령은 눈썹 문신을 “사회주의 생활양식에 맞지 않는 성형외과 치료”로 규정하며 이같이 금지했다.
법은 또 성형 수술을 중앙급 병원 및 전문 성형외과에서만 허용하고 있으며, 일반 진료소에서는 시술이 불가능하다. 실제로 2019년에는 북한 내 아마추어 성형 시술자가 불법 시술 혐의로 처형됐다는 보도도 있었다. 이번에 공개된 법령에도 위법 시에는 ‘무보수 노동’이나 형법에 따른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명시돼 있다.
38노스는 “성형외과치료법이 존재한다는 것은 북한 내 성형 시술 수요가 상당하며, 동시에 불법 시술도 문제화됐음을 의미한다”며 “북한 당국이 외모 개선 욕구를 통제 가능한 범위 안에서 제도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했다.



